[구인관련] 서울지방고용 노동청 공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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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인관련 차별적(성.연령) 모집 , 채용 광고의 금지 안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7조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 ,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그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4에서는 모집,채용상의 합리적인 이융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안된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점 숙지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