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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한 제도에 따른 공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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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한 제도에 따른 공지사항입니다.

2012년8월18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규정에 따라
동타닷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제한할 경우,
본인확인을 위한 정보로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사용될 예정이므로
회원정보를 정확한 최신정보로 업데이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 제도 도입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정보
: 이름, 아이디,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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