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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채용상 성차별적 구인광고 근절을 위한 협조요청

고용 노동부에서 알려드립니다.

<남녀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그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차별 구인광고 사례
사례1 “외모로 뽑는다” 는 채용조건 제시
사례2 여성을 우대하는 채용조건 제시
사례3 여성만을 채용조건으로 제시
사례4 남성만을 채용조건으로 제시
사례5 특정 성과 연령을 채용조건으로 제시

1. 모집, 채용상 성차별 판단 기준 [유형별]
□ 모집,채용상 차별로 보는 경우
① 모집,채용시 남성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
② 모집광고상에는 남녀 모두를 뽑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내부방침에 의해 채용시에는 여성을 배제하는 경우
③ 남성 환영, 남성적합 직종 등으로 표시하는 경우
④ ‘병역필한 남자에 한함’으로 표시하는 경우
⑤ [세일즈맨],[웨이타]등 남성을 표현하는 명칭으로 모집하는 경우

□ 모집 채용시 여성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
① 사무직,일반직,고등학교 졸업자,파트타임 등의 모집 및 애용에서 여성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
② 여성만을 표현하는 직종의 명칭으로 모집하는 경우
③ 여성환영,여성희망,여성적합 직종 등으로 모집광고를 하는 경우

□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모집하거나, 모집인원수를 남녀에게 달리 정하는 경우
①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모집 하는 경우
② [대졸남성 100명, 대졸여성 30명], [고졸남성 20명, 고졸여성 10명]등 남녀별 채용 예정인원수를 다르게 명시해 모집하는 경우
③ [남녀사원20명 모집(남성은 10명 이상 채용)] 등 남성에 대해서 채용하는 최저인수를 정하고 모집하는 경우
④ 모집광고에 남녀별 채용 예정 인원수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남성을 먼저 충원한 후 그래도 충원 필요인력이 있을시 다음에 여성을 뽑는 경우

□ 학력,경력 등 자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채용하거나, 여성을 남성보다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경우

□ 직무 수행상 필요하지 않은 채용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 특정 성에 대해서만 다른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① 여성에 대해서만 미혼일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
② [여성은 미혼 우선],[여성은 자택 통근자 우선]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여성을 우선시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③ 여성은 용모단정한 자에 한함, 여성은 부양가족이 없는 자에 한함 등 여성에게만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모집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성별을 다르게 취합하는 경우
① 회사에 대한 안내 등의 자료를 특정 성에게만 송부하고 다른 성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경우
② 회사안내 등의 자료를 제공하면서 내용을 달리하여 한 성에게는 단순 자료만 제공하고, 다른 성에는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③ 기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어느 한 성을 배제하고 하는 경우

□채용시험 등에서 성별 차등 적용하는 경우
① 어느 한 성만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② 남녀 공통시험을 치른 후 어느 한 성에 대해서만 별도의 시험을 치르는 경우
③ 면접을 보면서 [결혼 후에도 직장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 등 특정 성게게만 일정한 사항의 질문을 하는 경우
④ 채용시험의 합격기준을 남녀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
⑤ 채용의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중에서 어느 한 성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경우

2. 모집 채용상 차별로 보지 않는 경우
□ 직무의 설정상 어느 한 성이 아니면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이 곤란한 경우
① 교도관, 경비원 등 방범상 특정 성에 대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직업
② 예술 예능의 분야에서 신체적 특성 또는 역할이 그 분야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 어느 한 성만을 고용해야 하는 경우
③ 종교상, 기타 그 업무의 성질상 특정 성을 배려하는 것이 위와 동일한 정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직업

□ 근로 기준법 등 관계법령상 여성 취업이 금지된 직종에 남성만을 채용하는 경우

□ 풍속, 풍습 등이 서로 달라 여성이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해외에서의 근무가 필요한 경우, 그 외 특별한 사정에 의해 여성에게 남성과 균등한 기회를 주거나 대우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