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명예훼손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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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동타 관리자입니다.
최근들어 동타에서 명예 훼손과 관련한 고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동타를 비롯한 많은 온란인 커뮤니티 사이트들이 겪는 문제라 생각됩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동타는 중립의 입장이라는것입니다. 어느 한쪽을 편들어
말씀드리지 않는다는것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동타는 게시된 내용에 대하여
진위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점 이해 바랍니다.
동타에 올라온 게시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신분들은 해당 게시물과 작성자에 대한
고소장 사본을 내용증명으로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241-4 4F 으로 보내주시면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이 오지 않은 피해에 대해 동타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동타로 인해 피해를 보시는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억울하다는 심정 하나만으로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래의 법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까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2002년 10월17일 동아일보
게시판에 실린 글의 내용에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래에서와 같이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적시하는것이라 말하고있습니다.동타에 글을
올리실때에는 이점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아닐경우 명예훼손에 해당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한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에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데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법이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것이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
또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보삭제요청권]
[정보삭제요청권] 및 [반론게재요청권]은 대량의 정보가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전파되는 인
터넷시대에 있어서 형사고발에 의한 법적구제는 그 기간이 최소한 몇 달은 걸릴 것이기 때문에
사법적 구제에 앞서 가급적 조속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론을 게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물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반론보도·정정보도청구권은 등록된 정기간행물이나 허가받은 방송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이 아닌 인터넷 웹진,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된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반론보도·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이용자 상호간의 권익침해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해당사자의 [정보삭제요청권] 및 [반론게재요청권]을 인정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에 규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