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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 변경에 대한 안내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일부 약관이 2005.9.15 변경되며 이에따라
이용방법에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구인/공장/매장/부동산/삽니다/팝니다 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핸드폰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재하는 시스템.

[변경후]
- 구인/공장/매장/부동산/삽니다/팝니다 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시
'dp'를 충전하여 'dp'로만 결재가능.

- 이용금액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dp' 충전은 신용카드와 핸드폰결재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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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조항에 의해 서비스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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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유료서비스이용)

1. 회사가 제정한 사용조건과 약관에 동의한 회원만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결제 승인은 회원이 선택한 결제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며
회사는 결제 요청시 회원이 입력한 내용을 모두 사실로 간주하며, 허위로 내용을 입력한 회원은
법적인 보호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3. 'dp'는 회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충전할 수 있으며 회사는 월충전한도액 제한등의
방법으로 'dp' 충전 제한액을 둘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 서비스 하자에 의하여 충전이
비정상적으로 처리된 경우, 과소 충전된 'dp'를 회원에게 재충전 하거나 과다 충전된 'dp'를
안내와 함께 환수할 수 있습니다.
4. 당사 서비스의 중대한 하자에 의하여 구매한 컨텐츠가 손상, 훼손, 삭제되었거나 불량했을 경우
회원은 해당 컨텐츠의 복원, 'dp'의 재충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회원이 직접 자신의 비용으로 'dp'를 충전하는 데 소비한
금액을 본장 제2조 의 규정에 따라서 회사로부터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회원이 환불을 신청할 경우, 환불에 필요한 소정의 환불수수료는
회원을 위해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① 'dp'를 충전했으나 'dp'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전무하며 그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당사에 있을 경우 (단, 시스템 정기 점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
② 충전서비스를 이용하여 입금하였으나 'dp'가 3일 내에 충전되지 않아 회원이 환불을 요청한 경우
③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회사가 당해 회원에게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④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당사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제 2 조 ( 환불 및 절차)

1. 본 장 제1조 6항 1,2호에 의한 이유로 환불을 원하는 회원은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을 신청해야 하며, 당사는 환불 신청이 정당함을 심사한 후, 정당한 이유가 있음으로 판명된 회원에게 환불합니다.
2. 본 장 제1조 6항 3호의 경우 회사는 회원 탈퇴 절차와 환불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3.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환불처리에 필요한 요금 완납 증명서, 본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수령하고 회원이 충전을 위하여 입금을 완료한 사실을 확인한 후 7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해당 환불금액을 입금합니다.( 핸드폰, 신용카드, 초고속통신망, ARS 등을
이용한 결제는 입금사실이 수개월 후에 확인 가능함으로 환불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4. 회원은 환불을 신청하는 대신 환불가능금액을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부금은 자선단체,
종교단체, 학교 지원 및 동타 동호회 지원을 위하여 쓰여집니다.
5. 당사 서비스 이용 시 이용약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일시 사용정지 되는 경우, 해당 회원이 충전한 'dp'는 회사가 보관하며, 사용정지 기간이 끝나면 회원에게 다시 귀속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미납금액이 있는 회원이 탈퇴신청 할 경우, 회사는 탈퇴를 신청한 회원에게 미납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납액 해결시까지 회원의 탈퇴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7. 법률에서 정한 미성년자에 해당되는 회원은 'dp'를 충전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못한 미성년자에게는 'dp' 충전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동의 방법은 'dp' 충전 시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릅니다.
8.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의 명의로 유료서비스 결제를 하였을 경우, 법정대리인은
회사에 의사표시를 하고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9. 회사로부터 'dp', 를 선물받은 회원이 3개월 이상 선물의 제공을 수락하지 아니할 경우에
회사는선물의 제공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0 회원이 자진탈퇴 할 경우, 회원이 보유한 'dp', 아이템은 자동으로 소멸되어 복구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11.동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